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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F0003] 국내 주식거래하면 수수료,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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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전닉스닷컴 작성일 26-05-17 12:52 조회 17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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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F0003] 국내 주식거래하면 수수료,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나?  

 

주식매도시 발생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와 증권사에 지불하는 거래수수료 2가지만

내면 됩니다.

 

-. 증권거래세 : 매도시에만 납부하는 세금 0.20%

유가증권(코스피), 코스닥 시장 : 매도 금액의 0.20% 

 

해외나 코넥스 0.10%, 장외시장 0.23% 등 차이가 있습니다.

 

-. 거래 수수료 : 매수, 매도 시 증권사와 유관기관에 지불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등에 지불하는 수수료 0.003% 내외 + 증권사 수수료이며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와 거래 상황에 따라 모두 모두 다릅니다.

 

-. 스마트폰(모바일 앱) 거래 : 보통 0.01% ~ 0.15% 수준이며 증권사 이벤트를 통해 

평생 우대 수수료(약 0.003% 수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매수, 매수 거래가 많은 경우 평생 우대 수수료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확인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거래수수료는 본인 예상보다 생각이상으로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추가로 증권을 매도하여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아래 대주주만 소득세 납부합니다.  

(대주주 : 종목당 기업주식 코스피 1%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50억원 이상)

 

대주주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며 대주주가 아니면 증권 매도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없으며 배당 받을시 소득세만 발생합니다.

 

-. 양도소득세 : 대주주만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종목당 50억이상 주식소유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2%, 3억원 초과: 27.5% (지방소득세 포함)

 

-. 배당소득세  : 15.4% (지방소득세 포함)

 

정리하자면 대주주가 아닌 소주주(??)는 증권거래세와 거래 수수료만 내면되고 

매도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시 소득세가 나옵니다. 끝!

나도 대주주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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